01. 윤리강령
제1장 총칙
제1조 (적용범위)
- 본 규정은 ㈜남양에스티엔의 구성원에게 적용한다.
제2조 (방침)
- 회사는 고객, 구성원 , Business Partner(협력사), 지역사회, 국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·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,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경영을 실천한다. 이를 위하여 윤리경영 선언 및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.
제3조 (윤리경영 주체 및 역할)
- 1. 윤리경영 담당 책임자
- 윤리경영 담당임원은 경영층을 대신하여 회사 비윤리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윤리경영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·감독한다.
- 2. 윤리경영 담당조직
-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전담조직으로서 윤리경영 업무를 수행한다.
- 3. 윤리경영의 실행 책임자
-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전담조직으로서 윤리경영 업무를 수행한다.
- 4. 윤리실천리더
- 각 부서의 임원, 부서장 등 직책자는 해당 부서의 윤리경영 실천 방안을 수립, 시행하는 등 윤리경영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, 조직 구성원이 윤리경영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·감독한다.
제4조 (윤리경영 세부 실천 시스템)
- 본 강령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윤리경영 세부 실천시스템을 정의하고 운영한다.
- 1. 윤리강령 실천지침
- 구성원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등을 정한 별도 사규이다.
- 2. 윤리실천서약
- 구성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, 윤리경영 실천 다짐을 위해 매년 1회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서약을 한다.
- 3. 비윤리 예방시스템
- 비윤리 예방시스템은 잠재적 윤리이슈 도출 및 예방 ·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한다.
- - 윤리교육 : 구성원은 윤리의식 고취 및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교육은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공통 교육과 직책·직위·직무의 특성과 환경에 기반한 심화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한다.
- 4. 윤리 상담 · 제보 채널
- -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윤리경영과 관련된 상담과 비윤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운영한다.
- - 경영성과에 기여한 실명상담·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보상할 수 있다.
제2장 고객에 대한 약속
제5조 (고객 존중)
-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,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.
제6조 (고객 가치 창조)
- 1. 혁신과 창의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.
- 2.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며,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.
제7조 (고객 보호)
- 1.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,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.
- 2.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.
제3장 구성원에 대한 약속
제8조 (구성원 존중)
- 1. 국제적으로 공표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2.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구성원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
- 3. 구성원의 신체, 정신, 사회적 안녕을 최대한 보장하고, 구성원의 역량에 맞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
- 4. 구성원과 서로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5. 미성년자의 최소 채용연령과 근로조건(노동시간, 안전/보건/환경, 복지, 휴일, 휴가 등)은 국제기준과 관련법을 준수한다.
- 6. 모든 임직원의 존엄성과 개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,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.
제9조 (차별금지)
- 1. 고용, 승진, 보상, 연수 기회 등에 있어 인종, 피부색, 국적, 민족, 성별, 종교, 학력, 출신 지역, 혈연, 정치적 견해, 사회적 지위, 결혼(임신), 장애 여부 등으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.
- 2.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,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한다.
제10조 (제보자 보호)
- 비윤리·불법행위 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의 정당한 제보(상담·신고) 및 이와 관련한 진술, 자료제출(제공)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아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.
- -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제보자의 신분이나 제보 내용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된다.
- - 제보자는 피제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이나 불이익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알려 시정 및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회사는 접수된 보호 요청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보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실시한다.
- - 윤리경영 담당조직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보자의 보복, 불이익 등 피해 발생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
- - 윤리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회사의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 경우, 회사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
제11조 (개인정보 보호)
- 관계 법률 및 사규에 따라 회사가 수집, 보관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.
제12조 (창의성 촉진)
- 1.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두뇌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.
- 2. 지식 기반의 창조경영을 통해 구성원이 변화와 도전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.
제13조 (인재 육성)
- 1. 교육, 기술 개발, 훈련 및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여, 개인의 역량과 업무 능력을 확대하고 건강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
- 2.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업무를 부여하고 지속적 교육을 통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.
제4장 구성원의 약속
제14조 (구성원 기본윤리)
- 1.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.
- 2. 관련 조직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3. 제반 법률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.
- 4. 비윤리•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제안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신고할 의무를 갖는다.
제15조 (공정한 직무 수행)
- 1.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, 금품, 향응•접대, 편의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,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.
- 2.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구성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체의 거래 행위를 피해야 하며, 그러한 상충이 발생될 경우 윤리적인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
- 3. 나는 법률이 금지하는 어떠한 금품 등도 주지 않고 받지 않는다.
제16조 (회사 자산보호 및 예산사용)
- 1. 회사자산, 예산 등을 업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.
- 2.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무단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, 보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.
- 3. 회사의 재산 및 정보자산을 본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며, 본인과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는 업무 수행 시 회사 이익을 우선한다.
제17조 (건전한 기업문화 조성)
- 1. 근무시간을 철저하게 준수하며,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.
- 2. 구성원 상호 간에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격체로서 존중한다.
- 3. 숨김과 과장 없이 솔직하게 보고한다.
- 4. 개인의 품위 및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한다.
제5장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약속
제18조 (이익 보호)
-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.
제19조 (권리 보장)
- 1. 주주의 알 권리,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여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.
- 2. 주주와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활동, 구조, 재무상태, 실적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해당 법규와 일반적인 산업계의 관습에 따라 성실하게 제공한다.
제6장 공정한 경쟁 및 거래에 대한 약속
제20조 (자유 경쟁 추구)
- 1.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, 공정거래 관습에 적극 참여한다.
- 2. 부패 방지, 공정경쟁 등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제21조 (법규 준수)
- 1.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거래 관습을 존중하고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.
- 2.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운영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
- 3. 원자재 공급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, 나아가 환경과 인권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.
제22조 (Business Partner(협력사) 상생 협력)
- 1.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며, 자격을 구비한 모든 Business Partner(협력사)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.
- 2.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, 거래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며, 영업비밀을 준수한다.
- 3. 기술 지원 및 경영 협력 등을 통해 Business Partner(협력사)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.
- 4. Business Partner(협력사)가 인권 관련 국제기준 및 규정을 준수하고,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며,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지원한다.
제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약속
제23조 (국가에 대한 책임)
- 고용을 창출하고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, 성실한 조세 납부자로서 역할을 다한다.
제24조 (사회발전에 기여)
- 1. 구성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하며, 사회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•경제 발전에 기여한다.
- 2.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.
제25조(정치활동 관여 금지)
- 1.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,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, 정당, 정치위원회에도 직간접적으로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. 단,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.
- 2. 구성원의 개인적 견해를 존중하나,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.
제8장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약속
제26조(윤리강령의 준수 책임)
- 1. 구성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.
- 2.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솔선수범하여야 한다.
- 3.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징계 처분 및 조치를 받게 된다.
- 4. 회사에서 정한 비윤리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이를 원인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 출입 및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. 출입 및 거래 제한과 해제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시기)
- 본 윤리강령은 2019. 01. 22.부터 개정, 시행한다.
제2조(해석기준)
-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조직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.
제3조(타 규정과의 관계)
- 윤리경영 실천의 근거가 되는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회사 내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.
윤리경영 교육훈련 계획
제1조 교육 목적
-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제도와 정책뿐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윤리의식의 개선을 목 표로 윤리경영 관련 교육을 다음 계획과 같이 실시한다. 이는 업무수행 시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 준이 되는 윤리경영 규범을 실천하며 회사 내 부패, 부당이익 등 위법한 행위를 근절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
제2조 교육훈련 연간 계획
교육내용 | 교육대상 | 교육방법 | 계획일자 | 실시일자 | 비고 |
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| 전 직원 | 온라인 | 연 1회 | 매년2월 | |
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| 전 직원 | 온라인 | 연 1회 | 매년2월 | |
성희롱 예방교육 | 전 직원 | 온라인 | 연 1회 | 매년2월 | |
개인정보 보호 교육 | 전 직원 | 온라인 | 연 1회 | 매년2월 | |
윤리 경영교육 | 전 직원 | 온라인 | 연 1회 | 매년2월 | |
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
- 제 1조(목적) 임직원 및 관계자가 윤리규범 및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과 절차를 보유함으로써 기업 내 부패 및 이익침해 행위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며,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. 또한 신고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고,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개인적 리스크를 방지한다.
- 제 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㈜남양에스티엔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- 제 3조(신고대상 및 보고의무) 임직원은 ㈜남양에스티엔의 「윤리강령」 및 「윤리강령 실천지침」의 위반행위, 불법 및 범죄행위(횡령, 배임, 사기, 금품 및 향응 수수 등)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면 감사실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.
- 제 4조(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)
①회사는 내부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회사 홈페이지 및 내부망에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. 신고센터는 주7일,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신고센터 전담자(전담부서)를 지정하여 독립적으로 신고사항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③신고자는 다음의 채널 중 용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.
- 1. 우편: 광주 광역시 광산로 사암로 172번길 45(우산동)
- 2. 전화: 062-949-9800
- 3. 팩스: 062-949-9829
- 4. 이메일: nystn@co.kr
- 5. 홈페이지:nystn.co.kr 내 신고센터
- 제 5조(신고절차)
①신고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센터에 보고한다.
- 1. 신고자의 인적사항, 직위 등
- 2. 신고 대상자
- 3. 신고 경위 및 사유
- 4. 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그 파일
- ②신고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.
- 제 6조(신고처리)
①신고가 접수된 경우 전담자(전담부서)는 신고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전담자(전담부서)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상자 및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,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전담자(전담부서)는 신고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, 회사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.
- 제 7조(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)
①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전담자(전담부서)는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.
- 제 8조(불이익조치 등의 금지)
①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 등의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대에는 전담자(전담부서)에 원상회복이나 근무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전담자(전담부서)는 신고자로부터 불이익조치에 의한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.
- ④조사 결과 보호조치 신청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사로 하여금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.
- ⑤전담자(전담부서)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- 제 9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9년 01월 22일부로 시행한다.
윤리경영 실천을 위한
임직원 윤리강력 실천서약
본 실천서약서는 (주)남양에스티엔 임직원으로서 건전한 윤리관을 확립하여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킴으로써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성장. 발전하기 위한 나의 다짐이다.
- 1. 나는 고객이 최우선임을 알고 존중하여 고객만족을 통하여 회사를 신뢰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2. 나는 주주, 협력업체와 서로 상생하여 상호간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3. 나는 기업에 지켜야 할 도덕적 윤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업은 임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, 공평한 대우를 한다.
- 4. 나는 Marketing 활동에 있어서 공정성을 지배하는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
- 5. 나는 남다른 열정과 도전의식으로,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실천하여 직무수행을 통해 사명을 완수한다.
-
- 이에 나는 (주)남양에스티엔 임직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상의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, 본 서약을 위반 시에는 사규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.
-
- 년 월 일
※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 하시기 바랍니다.
02. 윤리강령 실전지침
제1장 총칙
제1조 (적용범위)
- 본 규정은 ㈜남양에스티엔의 구성원에게 적용한다.
제2조 (방침)
- 본 지침은 구성원이 「윤리강령」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등을 정한다.
제3조 (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)
- 구성원은 다음의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.
- 가. 합법성 :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?
- 나. 투명성 :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?
- 다. 합리성 : 다른 구성원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?
제4조 (용어의 정의 )
-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- 1. 금품 : 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, 기타 물품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할인권, 초대권, 관람권, 기타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향응•접대 또는 편의 제공 및 채무 변제, 취업 제공,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모든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
- 2. 향응•접대 : 식사, 주연, 골프, 공연, 국내·외 관광, 사행성 오락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
- 3. 편의 : 금품 수수, 향응•접대 이외의 교통, 숙박, 관광 안내 및 행사 지원 등의 수혜
- 4. 친인척 :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
- 5. 이해관계자 :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룹(고객, 구성원, 주주, Business Partner(협력사), 지역사회, 국가 등)
- 6. 공금 횡령 : 공금을 가로채어 자신의 자산으로 삼는 행위
- 7. 공금 유용 : 공금을 사사로이 다른 곳에 돌려쓰는 행위
- 8. 기물 유출 : 회사의 기물을 개인이 사용하거나 매각 등의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
- 9. 타용도사용 :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의 시설, 기계, 자재, 기타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
- 10. 업무태만 : 직위, 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
- 11. 근태불량 : 고의적, 상습적으로 지각, 무단결근을 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근태를 처리하는 행위
- 12. 관리감독 소홀 :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
- 13. 불합리한 업무처리
- 가.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행위
- 나.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를 지연하거나 방해, 방조 또는 사주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행위
- 14. 월권 행위 : 직위, 직책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타인의 직권을 침범하는 행위
- 15. 직장 내 괴롭힘 :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•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- 16. 성희롱 :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
- 17. 개인정보 :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)
- 18. 사외출강 :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교육, 홍보, 토론회, 세미나, 공청회 또는 그 밖에 회의 등에서의 강의, 강연, 기고, 심사, 자문 등의 활동을 하는 행위
- 19. 통상적 수준 : 장소, 목적, 참석자의 범위 및 지위, 주최자의 내부기준과 비용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유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수준
제2장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
제5조 (부정 청탁)
-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사규 또는 법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거래 관습에 반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.
- - 채용, 평가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
- - 장래의 고용 또는 취업 등의 제공이나 알선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는 행위
- - 거래 계약 체결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는 행위
- - 기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
제6조 (금품 수수)
- 1. 이해관계자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, 후원,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을 개인적으로 수수(授受)하거나 제공 의사 표시,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.
단,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.
- -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통상적 수준의 홍보·행사용 기념품이나 물품
- - 상사(직책자)가 위로·격려·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위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
- - 퇴직·이동 등에 따른 통상적 수준의 구성원 간의 전별 선물
- -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른 통상적 수준의 경조금, 선물 등
- -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·의례·부조의 목적으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, 경조사비 등
- 2. 본인 또는 동료의 경조사를 Business Partner(협력사)에 알리거나 부조를 받아서는 안 된다. 경조사를 알리지 않았음에도 Business Partner(협력사)가 화환이나 통상적 수준을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에는 정중하게 되돌려주어야 한다.
- 3. 이해관계자가 선물 등 금품을 줄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. 불가피하게 수령하더라도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신고하여 회사의 자산으로 사내에 비치하거나 사회공헌 등에 활용한다.
제7 조 (향응•접대)
- 1. 이해관계자에게 향응•접대를 수수(授受)하거나 요구·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. 단,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.
- -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Business Partner(협력사)와의 통상적 수준의 식사
- -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나 음주 등 음식물
- -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·의례·부조의 목적으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식사 등 음식물
- 2. Business Partner(협력사)와의 식사 비용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불가피하게 Business Partner(협력사)와 비용을 나누어 각자 부담하거나, Business Partner(협력사)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사(직책자)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3. Business Partner(협력사)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식사, 술자리, 유흥·퇴폐업소 출입, 골프 등은 금지한다.
제8 조 (편의 제공)
- 이해관계자에게 편의를 수수(授受)하거나, 요구·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. 단,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·숙박·음식물 등의 편의는 예외로 한다.
제9 조 (채무의 면제, 상환, 보증 및 금전 등의 자산대차)
- 1. 이해관계자에게 채무(카드대금, 외상값, 대출금, 이자 등)에 대한 면제, 상환, 보증(대출기관의 형태에 관계없이)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.
- 2. 이해관계자와 금전 등의 자산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, 계약 체결, 이자나 임차료 또는 임대료의 지급•수취 여부를 불문하고 위반행위로 간주한다.
제10 조 (배우자, 친인척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제한)
- 구성원은 배우자, 친인척의 경우에도 구성원의 경우에 준하여 제2장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제한되므로 평소 주의·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.
제3장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
제11 조 (본인 및 배우자, 친인척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)
- 1. 본인 및 배우자, 친인척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 행위를 할 수 없다. 단, 다음 상황에 대해 윤리경영 담당조직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- 회사 소유 자산을 본인 및 배우자, 친인척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
- - 본인 및 배우자, 친인척의 자산을 회사에 매각하는 경우
- 2. 구성원은 본인 및 배우자, 친인척이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Business Partner(협력사, 대리점, 판매점 등)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, 대표이사·감사·임원 등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래 행위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관계가 있음을 감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.
제12 조 (이해관계자와의 공동 투자, 공동 재산 취득)
- 본인 및 배우자, 친인척은 목적에 관계없이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동산, 부동산 등의 자산(콘도미니엄, 골프/헬스클럽 회원권, 합작 투자사업 등 포함)을 취득할 수 없다. 비록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분 소유 관계에 있는 자산은 전부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 간주한다.
제13 조 (Business Partner(협력사)에 대한 투자)
-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성실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Business Partner(협력사)의 주식, 채권 등의 개인적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제14 조 (비공개 정보 사적사용)
-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포함한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권을 매매할 수 없으며, 이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제15 조 (타회사 임직원 겸임·겸직)
-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성실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겸업, 부업 등은 할 수 없다. 단, 회사의 필요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는 겸임,겸직이 가능하다. 회사의 승인 없이 겸임•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 감사실에 신고하여 검토•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16 조 (사외출강)
- 1.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강의를 할 경우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. 구성원은 외부에서 강의 시 강의료 등의 보수는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단, 수령하는 경우 50%를 회사의 사회공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여야 한다.
제17 조 (회사인력 유출)
- 구성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일을 방조하거나 경쟁업체 등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제4장 회사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
제18 조 (회사 자산 및 정보의 유출)
- 1. 회사자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공금 횡령, 공금 유용, 기물 유출, 타용도 사용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2.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·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.
- 3. 모든 이해관계자의 입찰, 기술, 영업비밀,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.
제19 조 (예산 낭비 및 사적 사용)
- 1. 투자예산, 경비예산 집행 등 회사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.
- 2. 회사의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,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허위증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3. 비용은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법인카드 관리규정 및 사용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. 특히,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시간·장소·상황 등에서 사용하거나 선결제, 위장거래 등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제20 조 (올바른 Social Networking Service 활용)
- 1. 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Social Networking Service상에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.
- 2. Social Networking Service상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, 인권 침해, 개인정보 유출,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제5장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해치는 행위
제21 조 (업무태만 및 근태불량)
- 업무태만, 근태불량, 관리감독 소홀, 불합리한 업무 처리, 월권행위 등 개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권한을 오 남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제22 조 (허위보고)
-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, 계수 등을 은폐·축소·과장·누락·지연하여 내·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제23 조 (직장 내 괴롭힘 등의 구성원 간 부당 행위)
- 구성원 간 폭언, 폭행, 차별 대우, 부당한 업무 지시, 직위•직책을 이용한 사적 지시, 개인사에 대한 소문 유포, 따돌림, 사행성 오락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제24 조 (성희롱)
- 구성원은 상호 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- -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
- -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
- -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
- - 회식, 워크숍, 단체행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 등을 강요하는 행위
- - 기타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
제6장 기타 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제반 행위
- 1. 구성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를 대표함을 명심하고, 회사의 신뢰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.
- 2. 법률, 회사의 규정 및 자기의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, 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(도박, 성범죄, 폭력, 사기 등)를 하거나 교사해서는 안 된다.
제7장 윤리강령 실천지침의 준수
제25 조 (윤리강령 실천지침의 준수 책임)
- 1. 구성원은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.
- 2.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솔선수범하여야 한다.
- 3.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징계 처분 및 조치를 받게 된다.
- 4. 회사에서 정한 비윤리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이를 원인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 출입 및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. 출입 및 거래 제한과 해제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
부칙
제 1조(시행시기)
- 본 윤리강령은 2019.01.22부터 개정, 시행한다.
제 2조(해석)
-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강령 담당조직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.